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 (소위원회 업무에 대한 예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소위원회 업무에 대한 예외 등)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소위원회의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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