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회의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기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속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과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회의명
2.회의 소집자
3.일시 및 장소
4.출석 위원 및 회의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명단과 직책
5.회의진행순서
6.상정안건
7.토론내용
8.의결사항, 표결방법 및 표결내용
9.서면발언과 질문, 답변내용
10.그 밖에 필요한 사항
11.위원장 또는 소위원장과 간사 및 서기의 서명 또는 날인
③제2항제7호의 토론내용은 주요내용을 요약한 요지를 기재한다. 다만, 영상녹화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④속기록과 회의록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정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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