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의2 (회의록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기타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도 안건명, 비공개 사유, 주요 토론내용,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내용 등은 공개한다.
[본조 신설 2026. 10. 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