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사건 전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광역공소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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