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사건 전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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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광역공소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광역공소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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