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전결처리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사건 전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부장검사, 근무경력 7년 이상 검사 또는 근무경력 10년 이상 검사라도 전결처리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건(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각급 청에서 정한 양형 등 사건처리기준과 현저히 다르게 처분하는 사건, 처분결과와 관련하여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은 상사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국외훈련, 휴직, 외부기관 파견, 공소청(대검찰청 근무를 포함한다) 또는 법무부 근무 등으로 1년 이상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검사는 위 업무 복귀 후 3개월간 상사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청 인력상황 및 사건부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검사에게 전결권을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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