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수시 전결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사건 전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부당한 전결처리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긴급한 전결처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검사의 명단과 관련 자료를 공소청(기획조정부)에 보고한다. 이 경우 지청의 장은 사전에 소속 공소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부당한 전결처리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긴급한 전결처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검사의 명단과 관련 자료를 공소청(기획조정부)에 보고한다. 이 경우 지청의 장은 사전에 소속 공소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는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본조에 따른 전결심사는 위원회 회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