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수시 전결심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사건 전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부당한 전결처리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긴급한 전결처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검사의 명단과 관련 자료를 공소청(기획조정부)에 보고한다. 이 경우 지청의 장은 사전에 소속 공소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는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본조에 따른 전결심사는 위원회 회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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