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정기 전결심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사건 전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소속 검사 중 전결대상 검사 명단을 공소청(기획조정부)에 보고한다.
②공소청 기획조정부는 공소청 감찰본부로부터 사건평정자료, 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송부받아 전결대상 검사 중 심사대상 검사를 선정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③공소청 기획조정부는 심사대상 검사 명단과 별지 전결 심사자료를 위원회에 송부한다.
④본조에 따른 전결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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