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정기 전결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사건 전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소속 검사 중 전결대상 검사 명단을 공소청(기획조정부)에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소속 검사 중 전결대상 검사 명단을 공소청(기획조정부)에 보고한다.
②공소청 기획조정부는 공소청 감찰본부로부터 사건평정자료, 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송부받아 전결대상 검사 중 심사대상 검사를 선정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③공소청 기획조정부는 심사대상 검사 명단과 별지 전결 심사자료를 위원회에 송부한다.
④본조에 따른 전결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