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부장검사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사건 전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부장검사의 지도ㆍ감독) 부장검사는 소속검사의 전결처리와 관련하여 사건처리에 관한 적절한 감독 및 지도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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