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사건 전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광역공소청 차장검사로 한다.
②위원은 위원장 포함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광역공소청장이 감찰담당 검사를 포함하여 소속 광역공소청 검사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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