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검사의 전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사건 전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부장검사, 근무경력 7년 이상 검사 및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법무관 등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근무경력 또는 변호사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3년까지 근무경력을 인정한다. 다만, 합산된 총 근무경력 중 각급 공소청에서(검찰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근무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동일)는 각 전결범위 대상사건에 대하여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근무경력 산정시 원칙적으로 검사의 국외훈련ㆍ휴직, 국내교육ㆍ훈련 기간을 전결 허용 기준인 ‘근무경력 7년ㆍ10년’에 포함시킨다. 다만, 그 기간이 누적하여 1년을 초과할 경우 전결 허용시점을 1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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