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심사,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사건 전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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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전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소청이나 심사대상 검사의 소속청(과거 소속청 포함)에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전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소청이나 심사대상 검사의 소속청(과거 소속청 포함)에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사대상 검사 및 소속청 결재권자의 의견(서면 포함)을 들을 수 있다.
③사건의 전결처리 허용 및 제한 여부, 제한 기간 등은 출석한 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전항에서 전결처리를 제한하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공소청(기획조정부)에 보고하고, 각 심사대상 검사의 소속청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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