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사건 전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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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건이 회부된 심사대상 검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심사대상) 위원회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건이 회부된 심사대상 검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근무경력 7년 이상 검사 및 근무경력 10년 이상 검사에 대한 최초 전결처리 허용 여부
2.기존 전결처리 허용 검사에 대한 전결처리 제한여부
3.전결처리 제한 기간이 도래한 검사에 대한 전결처리 재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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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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