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심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사건 전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심사대상) 위원회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건이 회부된 심사대상 검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근무경력 7년 이상 검사 및 근무경력 10년 이상 검사에 대한 최초 전결처리 허용 여부
2.기존 전결처리 허용 검사에 대한 전결처리 제한여부
3.전결처리 제한 기간이 도래한 검사에 대한 전결처리 재허용 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