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0조 (디지털포렌식 분석대상 업무 및 분석실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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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포렌식 분석대상 업무는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에게 증거분석을 요청한 사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분석대상 업무는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에게 증거분석을 요청한 사항으로 한다.
②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구역 내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업무를 전담한다.
1.병무청: 전국 <신설 2026.8.20.>
2.서울지방병무청: 중부권역(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개정 2024.5.14., 2026.8.20.>
3.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남부권역(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정 2024.5.14., 2026.8.20.>
4.경인지방병무청: 경인권역(인천광역시, 경기도) <신설 2026.8.2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은 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구역 이외의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지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④병무청장 및 광역수사청장은 병무청 및 광역수사청에 디지털포렌식 분석실을 설치하고, 디지털포렌식 분석실에는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 등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0.>
⑤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을 병무청 사이버조사과 및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에 배치한다. <개정 2024.5.14., 202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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