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8조 (봉인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저장매체등의 봉인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부착되어 있던 압수물 봉인지에 봉인해제 일시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 해당 압수물 봉인지를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인계한다. 다만, 참관인이 없어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저장매체등의 봉인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부착되어 있던 압수물 봉인지에 봉인해제 일시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 해당 압수물 봉인지를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인계한다. 다만, 참관인이 없어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24. 5. 14.>
②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압수물 봉인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개정 2024. 5. 1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