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51조 (폐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폐기점검)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은 제46조에 따른 폐기대상 디지털 증거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기별로 병무청 및 광역수사청 디지털포렌식 분석실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의 디지털 증거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2025.5.13., 202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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