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1조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저장매체등에 복제하여 반출된 전자정보 중 제30조의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해당 전자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1.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후 관할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주임검사에게 압수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2026.10.1.>
2.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주임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참고하여 담당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에게 해당 전자정보의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한다. <개정 2024. 5. 14., 2026.10.1.>
3.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해당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한 뒤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4. 5. 14., 2025.5.13.>
4.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송부받은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검토한 후 서명ㆍ날인하여 피압수자등에게 송부한다. 다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교부 시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ㆍ폐기하였다는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2025.5.1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제본이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이 피압수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서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③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피압수자등에게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반환한다.
1.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29조에 따라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후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압수물 재봉인지 등으로 재봉인하여 제30조에 따라 작성한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와 함께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4. 5. 14.>
2.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협력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압수물환부(가환부)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주임검사에게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2026.10.1.>
3.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주임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참고하여 인계받은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5.14., 2025.5.13., 2026.10.1.>
4.삭제 <20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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