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9조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의 자격ㆍ선발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디지털포렌식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2.공소청, 경찰청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 교육을 수료한 사람 <개정 2026.10.1.>
3.국내ㆍ외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 등 디지털포렌식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공소청, 경찰청, 국내외 공공기관, 전문교육기관 또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및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장은 병무청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 소속 디지털포렌식 수사업무 종사자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 이수 사항을 등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2026.8.2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