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보존, 현출 및 관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 규칙」(이하 "협력규칙"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병무청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보존, 현출 및 관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 규칙」(이하 "협력규칙"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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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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