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40조 (디지털포렌식 분석현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디지털포렌식 분석현황 관리)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디지털 증거를 분석한 경우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디지털 증거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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