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9조 (전자정보 압수 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전자정보 압수 후 조치)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18조의 압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2025.5.13.>
[제목개정 20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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