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6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압수ㆍ수색ㆍ검증한 때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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