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43조 (디지털 증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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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및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장은 반기별로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및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장은 반기별로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2026.8.20.>
②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디지털 증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및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2025.5.13., 2026.8.20.>
1.삭제 <2025.5.13.>
2.삭제 <2025.5.13.>
3.삭제 <20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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