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4조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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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②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목록 교부 시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의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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