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11조 (감정물 및 감정자료의 수집ㆍ송부 방법)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공식 조문 원문
1) 감정자료와 기재시기가 가장 가깝고, 비교할 같은 문자가 많은 문서를 수집한다.
2) 감정자료와 같은 종류의 용지(영수증, 예금청구서, 편지봉투 등)와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된 문서를 수집한다.
3) 반드시 원본을 수집하고 복사본은 참고로 한다.
시필은 시필자가 자신의 필적습성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필을 받을 때는 아래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시필자가 고유필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러주어 받아쓰게 하며 감정자료의 필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2) 시필자가 편안한 심리상태에서 시필을 작성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되, 감정자료 작성 시의 자세와 가장 유사한 자세로 쓰게한다.
3) 감정자료와 같은 종류의 필기구와 용지를 사용하여 감정자료와 같은 필체(정자체, 흘림체 등)와 형식(가로쓰기, 세로쓰기 및 글자크기 등)으로 쓰게 하되, 감정 자료와 같은 단어, 같은 문자가 많이 포함되도록 한다.
4) 시간을 조정하여 빠르게, 보통 속도로, 느리게 등으로 쓰게 하고 오자, 탈자, 속자, 약자 등이 있어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
5) 한번 쓴 것은 정정하지 않으며, 시간차를 두고 수회 받아 시필자의 필적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관찰한다.
6) 감정자료가 왼손으로 쓴 것이라고 의심될 때에는 오른손으로 쓴 후 다시 왼손으로도 쓰게 한다.
7) 시필자의 표정, 시필자세 등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시필자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필적을 은폐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한다.
8) 다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시필을 받을 경우는 시필자가 서로 보지 못하도록 분리 시켜 쓰게 하거나 시간차를 두어 혼자서 쓰도록 한다.
9) 감정자료가 서명 등 소량의 필적일 경우는 문장 속에 각 글자가 들어가도록 자술서 등을 쓰게 하거나 임의의 문장을 만들어 쓰게 한다.
10) 시필자료의 작성 년ㆍ월ㆍ일, 서명ㆍ날인을 시필자가 직접하게 한다.
12) 가능하면 감정대상자(試筆者)가 필적감정을 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도록 하여 시필자로 하여금 평소 필적을 받아내도록 유도한다. <개정 2021.8.11.>
13) 시필작성이 완료되면 시필작성경위, 필기구의 종류, 필기자세, 필기속도, 시필자의 태도 등 감정에 참고할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 시필을 받은 후라도 시필자의 평소 필적을 수집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수집된 평소필적을 시필과 함께 송부하고, 시필을 송부한 후 시필자의 평소 필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추송하여야 한다.
1) 감정자료의 인영과 날인시기가 가장 가까운 인영을 수집하되 가능한 한 많은 인영을 수집한다.
2) 인영의 날인된 상태가 양호한 것을 수집하되 날인상태가 유사한 것도 아울러 수집한다.
3) 반드시 원본을 수집하고, 수집된 인영은 출처를 명확히 해둔 후 원형대로 보존한다.
시인(試印)을 채취할 경우에는 날인조건에 따라 인영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감정자료와 같은 종류의 용지를 사용한다.
2) 감정자료와 같은 색상의 인주를 사용하고 유성분(油性分)이 많은 인주는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여야 한다.
4) 인장을 손질하지 말고 현상태에서 날인하고, 다시 손질한 후 재날인한다.
5) 고무판 또는 부드럽고 평평한 받침대를 사용하여 날인한다.
6) 인주의 부착량, 압날방향, 압력정도, 받침대의 종류, 날인자세 등 날인조건을 변화시켜 감정자료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나타나도록 한다.
7) 날인 년ㆍ월ㆍ일, 수집자명, 날인 당시의 여러 조건 등을 명기하고 인영소유자의 서명ㆍ날인을 받는다.
8) 날인 경위, 날인조건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한다.
1) 지문을 찍기 전에 피채취자의 손을 깨끗이 씻고 손가락에 물기나 땀, 먼지, 불순물 등이 묻어 있지 않도록 한다.
2) 십지지문표 양식에 따라 정확히 지문을 채취하되, 지문 전체가 골고루 찍히도록 주의하고, 감정자료에 찍힌 지문이 손가락의 어느 부위인지 추정하여 동일 부위에 지문을 채취하도록 한다.
4) 감정할 지문이 어느 특정인의 지문인지 여부를 식별하고자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십지지문을 모두 채취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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