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5조 (감정업무의 추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소청 법과학감정담당관은 새로운 감정기법의 도입 또는 개발로 전조 각 호 이외의 감정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 기법에 대한 유용성, 신뢰성, 타당성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 검증한 후 그 내용을 법과학기획관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감정업무의 추가)공소청 법과학감정담당관은 새로운 감정기법의 도입 또는 개발로 전조 각 호 이외의 감정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 기법에 대한 유용성, 신뢰성, 타당성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 검증한 후 그 내용을 법과학기획관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2.28., 2026.10.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문서감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