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4조 (감정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감정범위)감정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필적, 인영, 지문의 동일성 여부
2.화폐, 수표, 여권, 기타유가증권 등의 위조 및 변조 여부
3.필흔, 압날흔 등의 현출 <개정 2021.8.11.>
4.말소된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
5.워드문자 등의 동일성 여부 <개정 2021.8.11.>
6.필기구 잉크의 동일 종류 여부
7.기재ㆍ인쇄ㆍ날인 선후 여부 <개정 2021.8.11.>
8.잠재지문 현출
9.기타 감정 가능한 문서의 위ㆍ변조 여부 <신설 20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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