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24조의1 (합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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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에 참여한 감정관의 의견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과학감정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문서감정실 감정관 전원이 감정에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열어 감정의견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에 참여한 감정관의 의견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과학감정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문서감정실 감정관 전원이 감정에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열어 감정의견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②위 1항의 전체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감정의견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감정사건의 의견은 "판단불명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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