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22조 (기재ㆍ인쇄ㆍ날인 선후 여부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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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필적(혹은 워드문자)과 인영(혹은 무인), 필적과 필적, 인영과 인영이 중첩된 부분의 기재ㆍ인쇄ㆍ날인 선후 여부 감정은 광학현미경, 분광비교측정장비 등의 광학장비를 사용하여 감정할 부분을 확대한 후, 투과광ㆍ사광 등을 조사하여 필기구, 도장의 압날흔, 필기구 잉크성분(혹은 워드문자의 토너성분), 인주성분의 지면에의 흡착상태 등을 관찰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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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기재ㆍ인쇄ㆍ날인 선후 여부 감정)필적(혹은 워드문자)과 인영(혹은 무인), 필적과 필적, 인영과 인영이 중첩된 부분의 기재ㆍ인쇄ㆍ날인 선후 여부 감정은 광학현미경, 분광비교측정장비 등의 광학장비를 사용하여 감정할 부분을 확대한 후, 투과광ㆍ사광 등을 조사하여 필기구, 도장의 압날흔, 필기구 잉크성분(혹은 워드문자의 토너성분), 인주성분의 지면에의 흡착상태 등을 관찰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한다. <개정 20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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