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25조 (감정기록의 편 철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2.11.3.>
②감정물접수처리대장, 감정의뢰서, 감정기록, 감정물 사본 등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단, 기타 업무 수행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감정물에 대해서는 별도 연한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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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워드문자 감정제22조 · 기재ㆍ인쇄ㆍ날인 선후 여부 감정제23조 · 감정서의 작성제24조 · 감정의견의 도출 및 표현 단계제24조의1 · 합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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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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