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7조 (문서감정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문서감정관의 자격)문서감정관(이하 "감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법과학기획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7.16., 2026.10.2.>
1.소속공무원으로서 국내ㆍ외 감정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감정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2년 이상 감정 업무에 종사한 자
3.감정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8조 소정의 감정관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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