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15조 (예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검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검사에 앞서 예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예비검사의 결과는 본검사의 실시에 활용하고, 감정서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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