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0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공소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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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팀장은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책임자에게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팀장은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책임자에게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정기안전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2.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정밀안전점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
③안전점검 시에는 지반침하,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옹벽ㆍ축대ㆍ법면 안전성, 기계ㆍ전기실 내 위험물, 수배전반설비, 소방시설, 옥외 배수관 및 맨홀 청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설물 보완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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