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1조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공소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복무) 방호ㆍ경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청사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2.지휘계통에 있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며 방호ㆍ경비 책임구역과 복무사항을 숙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3.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항에 대하여는 다음 근무자에게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5.근무시간 외 방호는 CCTV,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으로 방호체계를 유지하며,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
6.방문자는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출입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시위 발생, 위해자 발견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지휘계통에 신속히 보고하며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서 처리하고 관련부서 및 관할 경찰서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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