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3조 (관할 및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공소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공소청 사무국장으로 하고, 청사관리에 관하여 운영지원과장, 기록관팀장이 기록관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공소청 사무국장으로 하고, 청사관리에 관하여 운영지원과장, 기록관팀장이 기록관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청사관리 기능별 업무에 따라 전기, 기계, 소방, 정보통신, 시스템, 건축, 조경, 방호 등의 담당자를 둔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전항의 청사관리업무에 관하여 분야별로 책임자와 필요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