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2조 (복무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공소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ㆍ경비요원은 방호ㆍ경비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외래인 출입일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일 기록관팀장에게 주ㆍ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기록관팀장은 이상이나 특이사항 발견 시 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방호ㆍ경비요원은 연가ㆍ외출ㆍ조퇴를 할 경우 기록관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은 법령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방호·경비 근무일지
[별지 제1호 서식] 방호․경비 근무일지 | 청원경찰 근무일지 | 담당 | 사무관 | 팀장 | | | | 20 년 월 일 요일 인 원 현 황 정 원 | 현 원 | 사고 인원 | 사고 내용 | | | 근 무 현 황 시 간 | 방호실 | 사회복무요원 | 비 고 08:00∼09:00 | | | · 09:00∼10:00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외래인 출입일지
[별지 제2호 서식] 외래인 출입일지 NO | 출입시간 | 방문자 | 주민등록번호 | 담당자 | 용무 | 방문증번 호 | 비고 시작 시간 | 종료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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