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8조 (보호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공소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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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보안상 정보통신, 시스템실,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전기실, 기계실, 기록물보존처리실(스캐닝실, 마이크로필름 작업실, 소독ㆍ탈산실 등)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보안상 정보통신, 시스템실,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전기실, 기계실, 기록물보존처리실(스캐닝실, 마이크로필름 작업실, 소독ㆍ탈산실 등)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②보호구역은 담당직원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한다. 다만, 공사 등 기타 필요한 사유로 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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