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9조 (방호ㆍ경비 책임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공소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방호ㆍ경비 책임구역) 방호ㆍ경비요원의 책임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록관건물 내부 전역과 건물외부로 통하는 각 출입문 등 청사의 내부
2.경계담장, 청사 대지 및 공간 전역 등 청사의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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