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1조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공소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팀장은 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청사 시설물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팀장은 관련법에 따라 청사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 및 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비상발전기 정기검사 : 1회/3년
2.승강기 정기검사 : 1회/1년
3.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 1회/3년
4.태양광 발전설비 정기검사 : 1회/4년
5.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 1회/1년
6.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 1회/1년
7.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 1회/2년
8.청사방역소독 : 6회/1년
9.저수조 청소 : 2회/1년
10.저수조 수질검사 : 1회/1년
11.에너지진단 실시 : 1회/5년
12.냉동기 세관 : 1회/1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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