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4조 (그 밖의 운영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공소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그 밖의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록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소청 청사관리 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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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용역관리제20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제21조 ·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제22조 · 설계도서 관리제23조 ·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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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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