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13조 (방호장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공소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ㆍ경비요원은 지급된 가스총ㆍ방호봉ㆍ무전기 등 방호장비를 분실이나 훼손 등이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방호책임자는 방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방호장비관리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기록관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가스총의 분실ㆍ도난ㆍ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지휘계통에 보고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방호ㆍ경비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총과 방호봉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즉시 지휘계통에 보고하여야 한다.
1.개인 또는 단체가 화염병, 쇠파이프, 각목, 무기, 흉기 등을 소지하고 청사를 진입 또는 침입하려는 경우
2.다중의 위력으로 청사를 침입하려는 경우
3.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농성하는 경우
4.청사에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
5.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농후한 경우
6.기타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행범인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방호장비 관리부
[별지 제3호 서식] 방호장비 관리부 결 재 | 담 당 | 사무관 | 팀장 | | 20 년 월 일 | | | 종 류 | 수량 | 고 유 번 호 | 관리자 | 관리상태 | 비 고 가스총 | | | | | 무전기 | | | | | 방호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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