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공소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록관 건축물과 이에 부속한 부대시설물, 부지 등을 방호 및 관리보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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