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3예규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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