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 (신청의 우선순위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으로 하며 직계비속은 자녀 및 손자녀를 말한다. 다만, 손자녀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을 경우 신청순위가 된다.
②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다.
③이는 지급시에도 동일하며 「민법」상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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