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회의 및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들에게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박할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심의회 회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심의ㆍ의결된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후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득한다.
④심의회 회의시 회의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대상자 명부를 작성ㆍ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회 의결서
[별지 제1호 서식] 제 차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회 의결서 1. 일 시 : 2. 장 소 : 3. 심의건수 : 총 건 ○ 육군 : 해군 : 공군 : 4. 심의사항 ○ 복무기간산정 및 결정 ○ 퇴직급여금 산정 및 결정 ○ 법 적용제외 여부 확인 4. 의결안 : 붙임 (개인별 심사표) 5. 심의위원 구 분 | 소 속 | 직…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 대상자 명부
[별지 제2호 서식]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 대상자 명부 순번 | 계 급 | 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임용일 | 퇴직일 | 재직기간 | 금액(원) | 검토결과 | 심의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