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위원회 구성)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국방부 보건복지관, 인사기획관, 계획예산관, 법무관리관, 육군 인사사령관, 해군 및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해병대 인사근무참모처장을 당연직으로 편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