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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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시에는 그 임기를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시에는 그 임기를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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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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