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신청서 접수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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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서 접수는 각군 본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서 접수는 각군 본부로 한다.
②직접 또는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직접 방문은 각군본부(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제2정문 민원안내실)로 접수하고 우편접수는 ’28. 6. 30. 우체국 발송 소인 날인 서류까지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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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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