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5조 (신청서의 보완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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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인의 신청요건미비ㆍ기재사항 미비ㆍ착오기재ㆍ구비서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 시 보정 조치 또는 접수 후 누락 사항 등 보정 조치를 취하며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신청서의 보완요구) 신청인의 신청요건미비ㆍ기재사항 미비ㆍ착오기재ㆍ구비서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 시 보정 조치 또는 접수 후 누락 사항 등 보정 조치를 취하며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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