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3조 (접수대장 등재 및 접수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등재하되 각 군별 접수대장을 유지한다.
②접수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접수 즉시 신청인에게 접수번호를 기재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신청인 요청시 우편으로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퇴직급여금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3호 서식] 퇴직급여금 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대상자 | 신 청 인 | 처리결과 | 비 고 군번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성 명 | 대상자와의관계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퇴직급여금지급신청서 접수증
[별지 제4호 서식] 퇴직급여금지급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대상자 | 신청인 | 안내사항 | 접수자 : 소속 담당자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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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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