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실무직원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실무직원 운영) 위원회 소속으로 국방부본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사무처리 및 이를 지원하는 실무직원(이하 실무지원반)을 두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국방부본부 보건복지관실 국방일자리정책책과에 총괄 및 심사담당, 지급담당 실무직원을 운용하여 위원회를 지원한다.
2.각군본부 및 해병대는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담당을 운영하고 신청서접수, 접수증 교부 및 접수대장 작성, 관련증거자료 확인(거주표, 인사기록카드, 병적부, 명령지 등), 퇴직급여금지급액 산정서 작성, 민원인 상담, 관련자료 편철 및 국방부 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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